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동을 출산하고도 7년 동안 출생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12일 오후 2시 20분 40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형량이 양형 권고형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B군을 출산한 후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특히 과거 함께 동거했던 지인 주거지에 B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출생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B군의 기본적인 양육 및 보호, 교육 등을 소홀히 해 방임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개선되고 있고 다른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만 친모임에도 친부가 아닌 옛 동거인에게 방임해 아동이 언어 지연과 정서적 안정감 부족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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