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경남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02177341_web.jpg?rnd=20260703113737)
[밀양=뉴시스] 경남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8730건에 총 5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밀양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밀양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CD/ATM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밀양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밀양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CD/ATM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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