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사회·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 결의
합병 최종 결의에 따라 통합 항공사 출범 막바지 준비에도 탄력
통합 준비를 위한 양사 직원 교류 확대하고, 직무교육도 함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합병은 대한항공이 공항 내 이·착륙 허용 횟수를 뜻하는 슬롯(Slot)과 유럽·중국 등 특정 지역 노선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부 허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양사 항공기가 주기돼있다. 2022.02.09.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09/NISI20220209_0018435343_web.jpg?rnd=2022020912544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합병은 대한항공이 공항 내 이·착륙 허용 횟수를 뜻하는 슬롯(Slot)과 유럽·중국 등 특정 지역 노선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부 허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양사 항공기가 주기돼있다. 2022.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안이 양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가결됐다.
대한항공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대한항공의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이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했다.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도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의 81.86%가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99.3%(1억6743만6677주)가 찬성표를 던져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 5월 양사 이사회 승인으로 체결된 합병계약을 공식 수용한 것으로, 양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인수 후 통합(PMI)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받았고, 7월에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했다.
현재는 통합 출범일에 맞춘 운항을 위해 통합 운항증명(AOC) 및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합병안이 가결됨에 따라 양사는 시스템 통합과 조직문화 융합 등 '원 팀' 협업 체계 강화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운항·객실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대비 직무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합동 비상탈출시범을 마치고 임직원 봉사활동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기간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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