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과천시 상대 종교시설 용도변경 2심서 패소

기사등록 2026/08/12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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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 결과가 2심에서 뒤집혔다.
 
12일 수원고법 행정2부(수석부장판사 이제정)는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은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용도변경 허가 관련해 필요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신천지는 2026년3월 과천시 별양동의 이 사건 건물 9층을 매수했다. 한 달 뒤 건물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됐으며, 같은 해 10월 신천지는 해당 공간을 종교시설로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20년2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해당 건물을 임의 폐쇄하고 사용하지 않다가 2023년3월 과천시에 건물 용도를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냈다.

하지만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는 데다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과천시)가 거부처분 사유로 든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가 지향하는 교리나 원고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종교활동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비판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종교단체가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항소심은 과천시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며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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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시 상대 종교시설 용도변경 2심서 패소

기사등록 2026/08/12 14:30: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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