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지난 5월 천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케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성정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망한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는지 알 수 없다"며 "피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피고에 대한 중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예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성정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망한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는지 알 수 없다"며 "피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피고에 대한 중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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