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

기사등록 2026/08/12 13:51:36

최종수정 2026/08/12 14:38: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구속기소 후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하며 혐의 줄곧 부인

法 "피해자 진술 일관"…위헌제청 신청도 기각

[서울=뉴시스] 부하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제17전투비행단(17전비) 소속 대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부하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제17전투비행단(17전비) 소속 대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부하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제17전투비행단(17전비) 소속 대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전직 17전비 전대장 공군 대령 A(50)씨의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소위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등에서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 확보해 지난해 2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 폐쇄회로(CC)TV 화질 개선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4월 A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이 사건은 군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A씨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 하루 전인 지난 3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상고 후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7월 15일 재차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선고를 이날로 미룬 뒤 A씨에게 징역 5년을 그대로 확정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2024년 10월 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선고 후 논평을 내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력이 존재하는 조직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군 당국은 개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 조직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며, 군 성폭력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사건 접수 다음날 A씨에 대한 보직 해임을 권고하고, 특별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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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

기사등록 2026/08/12 13:51:36 최초수정 2026/08/12 1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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