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불편 민원 올 7월까지 24건 발생
![[인천공항=뉴시스] 박주성 기자 = 홈리스행동이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 홈리스 퇴거조치 중단 및 피해자 권리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12.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21396181_web.jpg?rnd=20260812113758)
[인천공항=뉴시스] 박주성 기자 = 홈리스행동이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 홈리스 퇴거조치 중단 및 피해자 권리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연이은 폭염에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을 찾는 노숙인이 늘면서 공항공사와 인권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12일 공항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에서 2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노숙인은 16명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공항 내 좌석 여러 개를 차지한 채 짐을 쌓아두거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다른 이용객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공사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거명령서를 부착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계도에 나섰다.
홈리스행동은 12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의 노숙인 퇴거 조치는 홈리스를 다른 공공공간으로 밀어내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홈리스행동은 "홈리스는 적절한 주거를 잃은 사람"이라며 "공원과 역사, 터미널, 공항 등 공공공간은 주거를 잃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공간을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이용한다는 이유로 노숙인을 단속하고 퇴거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노숙인복지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을 예방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홈리스행동은 또 공항 이용객에게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홈리스에게도 필요한 보호와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공공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항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노숙인을 계도하고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항시설법 제56조 제7항에 따라 공항 내 노숙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으며, 공항운영자는 위반행위를 제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노숙인의 행동으로 올해 7월까지 승객 불편 관련 민원이 2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항공사는 무조건적인 강제 퇴거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노숙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활기관인 ‘내일을 여는 집’과 연계한 임시주거·일자리 지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공항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에서 2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노숙인은 16명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공항 내 좌석 여러 개를 차지한 채 짐을 쌓아두거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다른 이용객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공사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거명령서를 부착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계도에 나섰다.
홈리스행동은 12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의 노숙인 퇴거 조치는 홈리스를 다른 공공공간으로 밀어내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홈리스행동은 "홈리스는 적절한 주거를 잃은 사람"이라며 "공원과 역사, 터미널, 공항 등 공공공간은 주거를 잃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공간을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이용한다는 이유로 노숙인을 단속하고 퇴거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노숙인복지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을 예방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홈리스행동은 또 공항 이용객에게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홈리스에게도 필요한 보호와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공공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항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노숙인을 계도하고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항시설법 제56조 제7항에 따라 공항 내 노숙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으며, 공항운영자는 위반행위를 제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노숙인의 행동으로 올해 7월까지 승객 불편 관련 민원이 2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항공사는 무조건적인 강제 퇴거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노숙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활기관인 ‘내일을 여는 집’과 연계한 임시주거·일자리 지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지난 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한켠에서 60대 노숙인이 자신의 짐을 이곳으로 옮겨 사용하고 있다. 2020.05.10.mani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08/NISI20200508_0016311648_web.jpg?rnd=20200508150127)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지난 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한켠에서 60대 노숙인이 자신의 짐을 이곳으로 옮겨 사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