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선고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7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해서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 범죄"라며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범행 과정이 참혹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B(50대·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끝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앞서 B씨는 범행 이틀 전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신고했으나 당시 물리적 폭행이 없고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분리조치만 이뤄졌다.
검찰은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해서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 범죄"라며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범행 과정이 참혹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B(50대·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끝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앞서 B씨는 범행 이틀 전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신고했으나 당시 물리적 폭행이 없고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분리조치만 이뤄졌다.
검찰은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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