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 1.6만명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받는다

기사등록 2026/08/12 10:29:31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1만5612명 대상…42억7500만원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5612명에게 42억75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이번 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영향도와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결정됐다. 평균적으로 1인당 27만원 안팎이다.

매년 1~2월 신청을 받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관련 절차를 마치고 대상자별 지급액을 확정했다.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은 5년 이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주민들이 보상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관련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장명희 환경과장은 "군용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이번 보상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횡성군 주민 1.6만명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받는다

기사등록 2026/08/12 10:29:3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