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월까지 동포 국적회복 집중 처리…심사 13개월→9개월로

기사등록 2026/08/12 10:26:06

최종수정 2026/08/12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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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총 3973건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동포 대상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고, 평균 심사 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동포 대상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고, 평균 심사 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동포 대상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고, 평균 심사 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다.

최근 5년간 국적회복 신청 건수는 2021년 3069명, 2022년 4710명, 2023년 5009명, 2024년 5485명, 2025년에 508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적회복 허가까지 걸리는 평균 심사기간은 13개월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개월의 집중처리 기간 총 3973건 처리를 목표로, 일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 처리해 평균 심사기간을 9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적심사 전담조직(국적심사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와 회복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국적심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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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까지 동포 국적회복 집중 처리…심사 13개월→9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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