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항소심서 50% 배상 책임 인정…대법서 확정
2018년 4월 배당금 정산 실수…주식 입고 이뤄져
일부 우리사주 조합원들 대량매수 인해 주가 하락
![[서울=뉴시스] 삼성증권 본사. (사진=뉴시스DB). 2026.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02146677_web.jpg?rnd=20260528083323)
[서울=뉴시스] 삼성증권 본사. (사진=뉴시스DB). 2026.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주가하락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공단에게 1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68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분쟁은 2018년 4월 빚어진 삼성증권의 배당금 지급 사고에 따른 주가 폭락 사태가 발단이 됐다.
본래였다면 자사 우리사주조합 배당금 지급 대상자인 2018명에게 1주당 1000원씩 총 28억1295만원이 지급돼야 하는 명령을 실행해야 했는데, 증권관리팀 담당자 실수로 배당금 지급 명령을 '주식 입고' 명령으로 잘못 실행하면서 '1000주'가 2018명에게 입금된 것이다.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2018년 4월 6일부터 잘못 입고된 주식 총 1208만주를 팔아 치웠고, 이 중 15명이 낸 약 530만주가 실제로 매도됐다. 삼성증권은 같은 달 11일까지 주식을 다시 매수해 정상으로 돌려 놓았으나, 이같은 대량매도로 전일 종가 기준 3만9800원이었던 삼성증권의 주식은 4월 6일 하루만에 11.68% 하락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졌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피해보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2019년 6월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증권에 29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18억66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도치 않은 담당자의 실수가 원인인 만큼 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수긍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68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분쟁은 2018년 4월 빚어진 삼성증권의 배당금 지급 사고에 따른 주가 폭락 사태가 발단이 됐다.
본래였다면 자사 우리사주조합 배당금 지급 대상자인 2018명에게 1주당 1000원씩 총 28억1295만원이 지급돼야 하는 명령을 실행해야 했는데, 증권관리팀 담당자 실수로 배당금 지급 명령을 '주식 입고' 명령으로 잘못 실행하면서 '1000주'가 2018명에게 입금된 것이다.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2018년 4월 6일부터 잘못 입고된 주식 총 1208만주를 팔아 치웠고, 이 중 15명이 낸 약 530만주가 실제로 매도됐다. 삼성증권은 같은 달 11일까지 주식을 다시 매수해 정상으로 돌려 놓았으나, 이같은 대량매도로 전일 종가 기준 3만9800원이었던 삼성증권의 주식은 4월 6일 하루만에 11.68% 하락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졌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피해보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2019년 6월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증권에 29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18억66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도치 않은 담당자의 실수가 원인인 만큼 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수긍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