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
![[서울=뉴시스] 12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변북로에서 술을 마신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공사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 불이 났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2026.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5/NISI20250805_0001911451_web.jpg?rnd=20250805200745)
[서울=뉴시스] 12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변북로에서 술을 마신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공사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 불이 났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권혜인 수습 기자 = 서울 강변북로에서 술을 마신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공사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 불이 났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께 서울 성동구 영동대교 북단 인근 강변북로 구리 방향에서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 세워져 있던 공사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승용차가 튕겨 나간 뒤 불이 붙어 차량이 모두 탔다.
A씨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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