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간제근로자 처우 대폭 개선…공정수당 등 신설

기사등록 2026/08/12 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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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행정 지원이나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정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급량비를 60% 인상한다. 또 명절수당도 신설한다.

시는 필요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편성하도록 한 뒤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행정·민원업무 지원을 비롯해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이다. 근무 기간과 근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지급 기준을 보면 ▲1~2개월 미만 약 39만000원 ▲3~4개월 미만 87만7000원 ▲5~6개월 미만 130만6000원 ▲7~8개월 미만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은 최대 257만9000원을 받게 된다.

기간제근로자의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한다. 고물가에 따른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도 새롭게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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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간제근로자 처우 대폭 개선…공정수당 등 신설

기사등록 2026/08/12 09:04: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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