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물품구입비 허위 청구
사업실적보고서도 거짓 작성
충북경찰청, 불구속 송치 예정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20/NISI20220620_0001023270_web.jpg?rnd=202206201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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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연계 교육사업과 관련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대학교수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대학 학과장 A씨 등 교수 4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연계 교육사업'에 참여하면서 강의확인서와 구매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강사료와 물품구입비 등 1억원대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 2일 수업을 했음에도 주 5일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강사료를 허위 청구하거나, 수업에 필요한 물품 수량을 부풀려 구입비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부풀린 금액과 실제 물품대금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관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했다. 1200만원 상당의 부정수급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보조금법 위반과 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액도 환수될 수 있다"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제도적·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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