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투기목적 농지소유 막는다…3만9천필지 심층조사

기사등록 2026/08/11 0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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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사 완료…관외 거주자·불법 의심 등 대상

[군산=뉴시스] 전북 군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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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말까지 대대적인 현장 심층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농지 6만9000필지(1만 1285㏊)를 대상으로 진행한 1단계 기본조사를 지난달 31일 마무리했다. 이를 토대로 12월까지 3만9202필지(5412㏊)에 대해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필수 심층조사 대상(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등) 2만8340필지와 1단계 기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의심 농지 1만862필지를 합친 규모다.

필수 조사 대상에는 경매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 10년 내 취득 농지(상속, 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 과거 불법 적발 농지 등이 포함됐다.

심층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도서 지역이나 접근이 험난한 농지는 드론을 띄워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사원의 위험 지역 접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이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과 계도를 우선해 적법한 농지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상기 군산시 농업정책과장은 "투기 목적의 소유와 장기간 방치된 농지 등을 솎아내 농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실경작자가 보호받는 올바른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사원 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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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투기목적 농지소유 막는다…3만9천필지 심층조사

기사등록 2026/08/11 09:20: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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