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

기사등록 2026/08/11 12:57:5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28일 시행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계약 전 임차인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확대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법정 단체 지위를 얻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후속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 외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이 깜깜이로 운영돼, 임대인이 임차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가 생겼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기존 관리비 총액 외에 '공동관리비 금액'을 추가했다. 이에 앞으로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알 수 있게 된다.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 부엌·욕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명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협회의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직업윤리 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원룸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

기사등록 2026/08/11 12:57:5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