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시스] 행정복지센터내 폐농약전용수거함. (사진=보령시청 제공) 2206.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02209038_web.jpg?rnd=20260811074419)
[보령=뉴시스] 행정복지센터내 폐농약전용수거함. (사진=보령시청 제공) 2206.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소량 폐농약 무상수거 및 안전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가정과 소규모 영농 현장에 방치된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폐농약은 잔류독성이 높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거나 무단으로 투기·방치되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물론 인명 피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자원순환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 폐농약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수거 대상은 가정이나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한 사용 후 남은 소량의 액상·고상 폐농약이다. 내용물을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서로 혼합하지 말고 원래 용기에 담아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을 거쳐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농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별도 처리해야 한다.
시는 이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폐농약을 수거하고 폐농약 배출이 집중되는 10월과 11월에는 집중 수거기간을 지정, 월 2회 순회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양집 자원순환과장은 "방치되거나 무단 투기된 폐농약은 주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에 농가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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