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노상원에 비화폰' 항소심 오늘 본격 시작…'군기누설' 2심도

기사등록 2026/08/11 06:00:00

최종수정 2026/08/11 06:16:26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위계공무집행 방해 2심 첫 공판

이어서 군기누설 혐의 항소심도

[서울=뉴시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의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의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양측의 항소 이유 요지에 대한 진술 및 답변, 서증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자신이 쓸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손해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 5월 1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한 비화폰 지급 및 반환 관리뿐 아니라 지급 이후의 사용 문제도 경호처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자 전임 경호처장으로서 비화폰 운영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 사정을 보태 보면 위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노트북으로 대국민 담화문 등을 작성했는데 파일은 노트북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같은 날 이어서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024년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다.

1심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이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명단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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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노상원에 비화폰' 항소심 오늘 본격 시작…'군기누설' 2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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