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버스냐"…활주로 뛰어들어 탑승 요구한 여성들

기사등록 2026/08/11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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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비행기 탑승 시간을 놓친 여성 2명이 활주로에 무단 침입해 이륙을 막아선 사건이 보도됐다. (사진 :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비행기 탑승 시간을 놓친 여성 2명이 활주로에 무단 침입해 이륙을 막아선 사건이 보도됐다. (사진 :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비행기를 놓친 여성 승객 2명이 공항 활주로에 난입해 비행기 이륙을 막아서는 소동을 일으켰다.

8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선은 지난달 25일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 여성 승객 2명이 활주로로 뛰어들어 이륙 준비 중이던 아에로플로트 여객기를 막아선 사건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 속 두 여성은 손가방을 들고 활주로 위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후 후진 중이던 여객기의 조종사를 향해 멈추라며 손을 세차게 흔들었다.

상황을 목격한 공항 직원이 즉시 관제탑에 상황을 알리고 제지에 나섰으나, 여성들은 오히려 직원과 고성을 지르며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출동한 공항 보안 요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되어 활주로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들은 탑승 수속 시간에 늦어 비행기를 놓치게 되자, 안내를 무시하고 직접 활주로로 난입해 비행기를 멈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은 예정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항공권을 다시 예매해야 했다.

해당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비행기를 손들면 멈추는 시내버스로 착각한 것 아니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전 규칙은 지켜야 한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현지 법에 따르면 활주로 무단 침입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최소 45파운드(약 8만6000원)에서 국제선 관련 위반 시 최대 260파운드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행기를 멈추기 위해 활주로로 난입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모스크바의 한 공항에서 탑승을 놓친 한 남성 승객이 그대로 활주로로 뛰어들어 움직이던 비행기를 막아서는 소동을 일으켰다. 해당 남성은 30파운드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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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8/11 06:2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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