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 세탁…업자·투약자 60명 송치

기사등록 2026/08/10 14:23:44

최종수정 2026/08/10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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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가상자산으로 마약 거래대금을 세탁한 업자와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운반책 5명과 구매·투약자 41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구매·투약자 4명은 구속 송치했다.

거래대행업체 운영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으로 마약대금을 받은 뒤 비트코인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대금의 12~16%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들은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에 마약을 숨겨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구매·투약자들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회사원, 유흥업계 종사자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8곳을 적발하고 운영자 10명을 검거했다. 범죄수익금 약 8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마약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추적하는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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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 세탁…업자·투약자 60명 송치

기사등록 2026/08/10 14:23:44 최초수정 2026/08/10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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