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술 먹고 범행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께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 사이인 6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기원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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