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폭력 구조적 참사…수사·노동현장 제도 개선해야"

기사등록 2026/08/10 1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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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권 보장해야…전담수사관 참여 의무화"

"중대 인권침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즉시 인증 취소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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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잇따른 장애인 대상 폭력을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실효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10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거주시설 내 장애 여성 성폭력, 염전에서의 장애인 감금·무급 강제노동, 장애인표준사업장 내 성폭력 사례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장애인의 형사절차 진술권 보장을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동석 미준수, 2차 피해 예방 노력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을 수사할 경우 전담 수사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관리·감독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안에 세 번 이상'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야 한다.

또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내부 폭력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한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정기 인권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와 기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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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폭력 구조적 참사…수사·노동현장 제도 개선해야"

기사등록 2026/08/10 12:23: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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