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02055006_web.jpg?rnd=20260203143048)
[부산=뉴시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 상가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와 의사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의사 1명과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9월~올 6월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건물에서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린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영 기간 요양급여 약 1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직원 38명의 임금 합계 3억4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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