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지난 6일(현지 시간)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구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 :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379_web.jpg?rnd=20260810111733)
[서울=뉴시스] 지난 6일(현지 시간)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구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 :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운항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구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남성 승객에 대해 현지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9일(현지 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케랄라주 경찰은 운항 중인 여객기 비상 탈출구를 개방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승객에게 기존 항공법 위반 혐의 외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도 코치로 향하던 바틱에어 OD231편 여객기에서 발생했다. 피의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 탈출구로 접근한 뒤 손잡이를 작동시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비상구가 실제로 열렸을 경우 급격한 감압 현상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승무원들과 주변 승객들이 즉시 피의자를 제압하면서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항공기가 목적지에 착륙한 직후 대기 중이던 경찰은 피의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을 우선 적용했으나, 사건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형법상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승객 수백 명이 탑승한 고공 운항 상태에서 비상구를 열려는 행위는 승객 전체를 사망에 빠뜨릴 수 있는 고의적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범행 이유에 대해 "그저 순간적으로 그러고 싶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행 중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말레이시아에서 호텔 서비스업 등에 종사했으며, 당시 갓 태어난 아이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실직 등의 사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정신 질환 여부, 약물 투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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