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직원, 부하 직원에 갑질' 6년간 징계 등 8건

기사등록 2026/08/10 1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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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AI 생성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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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 소속 A교원은 부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비인격적인 질책성 발언을 하는 등 갑질한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갑질 신고를 접수한 감사관은 해당 교원의 발언이 부하 직원의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고,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일반행정직 직원 B씨는 직원을 뒷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연수를 제한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가 적발돼 지난 6월23일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주의' 조처 됐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1~2026년) 갑질로 징계나 신분상 조처를 받은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8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 업체 대표에게 능력 비하 발언(정직 3개월) ▲지위를 이용한 성 비위 및 갑질 행위(정직 3개월) ▲하급자에게 폭언 등 욕설 행위(견책) ▲인격적 모멸감 유발과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우 및 복무 위반(감봉 1개월) ▲업무와 무관한 지시·복무 위반(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의 출장을 고의로 승인하지 않아 공무수행을 방해한 행위(주의) 등이다.

도교육청은 열린마당(열린감사방)에 교직원 갑질 처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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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직원, 부하 직원에 갑질' 6년간 징계 등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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