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작업중지 때 최대 9만원…서울시 안심수당 확대

기사등록 2026/08/1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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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수혜대상 7.1%→46.4%

지급단가 시간당 2만2500원 통일

월 8일 이상 근무한 내국인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공공공사장에서 폭염·강우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근로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지급 기준을 이달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생활임금 이하로 제한했던 종전 기준에서 수혜 가능 대상 비율은 7.1%였으나 개편 뒤 잠재 수혜 대상은 46.4%로 약 6.5배 늘어난다.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에 따라 달랐던 수당은 시간당 2만2500원으로 통일한다.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근거로 산정했다.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 9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내국인 일용근로자다. 자치구 발주 공사는 제외된다.

지원받으려면 현장에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당일 출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시공사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명세서와 안심수당 신고서를 출력해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지급은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간당 강우 5㎜ 이상 ▲한파주의보 영하 12도·한파경보 영하 15도 ▲하루 적설량 0.5㎝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운데 하나가 발생하고 공사감독이나 감리가 작업중지를 명령한 경우 이뤄진다.

시는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 누리집에 공지·배너를 게시하고 현장에는 포스터와 신청요건·지급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비치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안심수당은 그 의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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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중지 때 최대 9만원…서울시 안심수당 확대

기사등록 2026/08/10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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