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시대' 준비…해수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

기사등록 2026/08/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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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위원장 북극항로위원회 운영 등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공포돼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동남권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수부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제정령안을 마련했다.

제정령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해수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절차, 실태조사 범위,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기준과 운영방식, 연관 산업 범위 추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이수호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령 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9월21일까지 해양수산부 기획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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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시대' 준비…해수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

기사등록 2026/08/10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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