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세제개편 통해 농업인 지원 확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821_web.jpg?rnd=2025040215190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세제 개편에 따라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고 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청년층의 농업 진입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또한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일몰 기한 제한없이 낮춰줘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 확대와 법인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도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미·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은 8월 4~20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고,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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