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소셜 미디어 유해성 및 중독 책임
3월 5000억 벌금 판결 이어 추가 부과
![[멘로파크=AP/뉴시스] 메타 로고.2026.8.8.](https://img1.newsis.com/2026/07/19/NISI20260719_0002189708_web.jpg?rnd=20260719141348)
[멘로파크=AP/뉴시스] 메타 로고.2026.8.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뉴멕시코주 법원이 지난 6일(현지시각) 밤 메타에 대해 청소년들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유해성과 중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5억6700만 달러(약 799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청소년들이 메타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같은 사건에서 메타가 자사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이용자들을 오도했으며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가능하게 했다며 부과한 3억7500만 달러(약 5289억 원)에 추가된 것이다.
5억6700만 달러는 회사가 초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여기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치료를 위한 자금도 포함된다.
브라이언 비드샤이트 산타페 주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타만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제시된 방대한 증거는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현재 뉴멕시코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회사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사가 명령한 변경 사항의 일부에 따라 메타는 뉴멕시코주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미성년 이용자 계정에 알림을 보내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해당 이용자들의 플랫폼 이용 시간을 월 90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과 무한 스크롤 기능 등이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학군, 그리고 여러 주의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뉴멕시코주는 수십 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서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였으며, 이달 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주의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사건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메타는 수년 동안 자사 플랫폼이 뉴멕시코주의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부터 포식적 범죄자들을 아동과 연결해 주는 것까지 메타는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용자 참여와 이익을 선택했다"며 "오늘 메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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