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입건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댓글을 공무원 내부 익명게시판에 작성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 숨진 B소방교와 관련된 게시글이 올라오자 '회식 몇 번 한 걸 가지고 그러느냐'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방관은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앞서 B소방교 유족은 해당 댓글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공직기강 점검에 나서 조직 내 음주 강요와 새벽까지 이어진 회식,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전남광주소방본부는 소속 공무원 15명에 대해 파면 2명을 포함한 중징계 12명, 경징계 3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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