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지원
靑 "빠른 시일 내 복구계획 확정해 주민 일상 복귀 노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7.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7/NISI20260807_0021391547_web.jpg?rnd=2026080712275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아직 복구 중인 경상북도 안동과 의성 일부 지역을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도로 유실, 토사 유출, 주택 침수 등이 발생해 현재까지도 수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납부가 유예되며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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