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자진신고 유도…11월 집중 단속
![[원주=뉴시스] 비산배출시설(공정배출시설). (사진=원주지방환경청 제공) 2026.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7/NISI20260807_0002207045_web.jpg?rnd=20260807153815)
[원주=뉴시스] 비산배출시설(공정배출시설). (사진=원주지방환경청 제공) 2026.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굴뚝 밖 공정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당국이 미신고 시설 확인에 나선다.
강원과 충북 지역 산업현장의 '보이지 않는 대기오염원' 관리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유해물질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산배출시설은 굴뚝이 아닌 시설과 공정, 배관, 저장설비 등에서 오염물질이 대기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시설을 말한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약 61%가 이 같은 형태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탄올과 톨루엔 등 관리대상 물질 46종을 일정 농도 이상 취급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과 제철업, 축전지 제조업 등이 신고 대상이다.
현재 원주환경청 관할인 강원과 충북 충주·제천·음성·괴산·단양에는 89개 사업장이 관련 절차를 마치고 운영 중이다.
관리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점검에 앞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안내 기간도 운영한다. 이달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한 사업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명시할 방침이다.
박소영 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이 비산배출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주=뉴시스] 비산배출시설 점검. (사진=원주지방환경청 제공) 2026.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7/NISI20260807_0002207049_web.jpg?rnd=20260807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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