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성인용품 등 무인상점 신분증 위·변조 방지

기사등록 2026/08/07 15:43:33

최종수정 2026/08/07 15: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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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성인인증 제도 도입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6.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담배·주류 자판기, 무인 성인용품점, 무인 주점, 무인 숙박업소 등 무인 매장가 자동판매기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인인증 장치가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국가가 확인하는 기준은 전무해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고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울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를 점검한 결과, 168대(40.5%)가 위·변조 신분증에도 성인인증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장치를 설치하고도 청소년이 허점을 이용해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된 셈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성인인증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부터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타인의 신원확인 수단 부정 사용과 위·변조 신분증 등을 걸러낼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이 기존 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또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장치를 기준에 맞게 개조·보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이미 무인 상점과 무인 자판기가 일상화된 만큼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인인증 표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며 "보여주기식 설치 의무를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바꾸고,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은 확실히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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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성인용품 등 무인상점 신분증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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