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복용하려 발기부전·탈모약 처방한 치과의사…法 "면허 정지 안 돼"

기사등록 2026/08/07 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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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해당 안 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치과의사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와 탈모약을 구입한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7.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치과의사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와 탈모약을 구입한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치과의사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와 탈모약을 구입한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배형원·지영난·김우수)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김에 자신이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용 및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다.

당시 감사원은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 전국 치과에서 치과 치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자가 처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장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의료법 위반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초범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 복용한 사안으로 전형적인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사안과 거리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한 점을 근거로 2024년 9월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의료인 자격을 이용해 치과 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을 함께 구매한 후 직접 복용한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에는 어떤 의문도 없다"면서도 "의료인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에게도 허용되는 행위를 의료인이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일관성 없는 체계모순"이라며 "그러한 법 해석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법보다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나, 오남용의 우려가 큰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제재·처벌하고 있다고 짚었다.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약사법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은 지난 6월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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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복용하려 발기부전·탈모약 처방한 치과의사…法 "면허 정지 안 돼"

기사등록 2026/08/07 14:10: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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