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출산관광 금지 조치하라"
태교 여행 등 외국인 임산부 美 입국 까다로워질듯
美대법 출생시민권 금지 무효 판결에도 제한 시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8.07.](https://img1.newsis.com/2026/08/07/NISI20260807_0001483435_web.jpg?rnd=20260807054206)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8.07.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아이를 낳는 이른바 '원정 출산' 또는 '출산 관광'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두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비이민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외국인이 미국 영토 내 출산을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통해 다른 외국인의 입국을 돕는 모든 노력을 '출산 관광'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출산관광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비자 또는 여행허가 취소, 영국적인 입국 금지, 입국 거부 또는 추방 및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출산 관광을 금지한 것이다"며 "전세계 누구도 더 이상 이러한 사기적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사기 행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박탈할 수 있는데, 새로운 행정명령은 기만적 방식으로 미국에서 출산한 사례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령으로의 태교 여행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건의 행정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 테러조직 구성원 등 외국인 적대자이거나, 외국 정부 공무원, 외국 대사관에 고용된 외국 국적자, 면책권을 보유한 국제기구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대대적인 반(反)이민 정책을 예고하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의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효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제한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는 "대법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나왔다"며 "이 제도가 매우 불공평하기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후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두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비이민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외국인이 미국 영토 내 출산을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통해 다른 외국인의 입국을 돕는 모든 노력을 '출산 관광'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출산관광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비자 또는 여행허가 취소, 영국적인 입국 금지, 입국 거부 또는 추방 및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출산 관광을 금지한 것이다"며 "전세계 누구도 더 이상 이러한 사기적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사기 행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박탈할 수 있는데, 새로운 행정명령은 기만적 방식으로 미국에서 출산한 사례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령으로의 태교 여행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건의 행정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 테러조직 구성원 등 외국인 적대자이거나, 외국 정부 공무원, 외국 대사관에 고용된 외국 국적자, 면책권을 보유한 국제기구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대대적인 반(反)이민 정책을 예고하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의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효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제한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는 "대법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나왔다"며 "이 제도가 매우 불공평하기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후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