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상장법인,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 의무적 기재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21322257_web.jpg?rnd=2026061609560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5일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제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 체계에 편입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해당 기업은 독립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시정보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ESG 공시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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