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불륜 발각된 40대 남성의 고민…"유포 동료 명예훼손·협박죄 고소 가능할까"

기사등록 2026/08/07 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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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변호사가 밝힌 법적 처벌의 현실적 조건

[서울=뉴시스]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직장 내 불륜 사실을 퍼뜨린 동료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사연이 제보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서울=뉴시스]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직장 내 불륜 사실을 퍼뜨린 동료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사연이 제보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직장 내 불륜 사실을 유포한 동료를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로 고소하려면 명확한 객관적 증거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회사 안팎으로 불륜 소문이 퍼진 뒤 출처로 의심되는 동료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묻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결혼 8년 차라는 40대 남성 A씨는 같은 회사 동료와 약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의 관계는 출장 중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같은 팀 직원이 목격하면서 들통났고 이후 회사 안팎으로 불륜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이 자신을 떠보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회식 자리에서도 직장 내 불륜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했다.

결국 회사 인사팀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 되자 A씨는 해당 직원을 찾아가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직원은 "그게 헛소문이 맞느냐"며 "계속 이러시면 사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답했고 A씨는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사실을 퍼뜨렸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실제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등 명시적인 자료 없이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고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협박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하는데 사연 속 발언만으로는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이를 이용해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현재 사연만으로는 명예훼손과 협박 모두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관계를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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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불륜 발각된 40대 남성의 고민…"유포 동료 명예훼손·협박죄 고소 가능할까"

기사등록 2026/08/07 00:09: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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