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달라진 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제도 안내서 발간
![[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16.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6/NISI20251016_0021017099_web.jpg?rnd=20251016145652)
[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남성 공무원도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가 부여돼 배우자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기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달라진 '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안내 자료로 새롭게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가 주어졌지만, 배우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가 부여된다.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25일)로 늘어난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한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은 신청 시 반드시 승인하도록 모성보호시간을 의무화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기존 8세 이하(초2)에서 12세 이하(초6)로 상향된다.
육아휴직수당은 기존 월 봉급액 80%(월 150만원 상한)에서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6개월 월 봉급액 100%(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 월 봉급액 80%(월 160만원 상한)다.
가족수당도 확대된다. 그간 첫째 자녀 3만원, 둘째 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이었으나 각각 5만원, 8만원, 12만원으로 상향된다.
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최근 달라진 '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안내 자료로 새롭게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가 주어졌지만, 배우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가 부여된다.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25일)로 늘어난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한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은 신청 시 반드시 승인하도록 모성보호시간을 의무화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기존 8세 이하(초2)에서 12세 이하(초6)로 상향된다.
육아휴직수당은 기존 월 봉급액 80%(월 150만원 상한)에서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6개월 월 봉급액 100%(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 월 봉급액 80%(월 160만원 상한)다.
가족수당도 확대된다. 그간 첫째 자녀 3만원, 둘째 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이었으나 각각 5만원, 8만원, 12만원으로 상향된다.
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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