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출입국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6/08/06 12:00:00

최종수정 2026/08/06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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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통해 발급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무부가 오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무부가 오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출입국 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6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14년부터 정부24에서 제공돼 왔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문제로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자녀의 해외여행이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부모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출입국·이민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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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출입국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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