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뉴욕 채널' 중단 뒤 소통 없는 속
5000억 배상 판결문 뉴욕대표부에 통보
![[서울=뉴시스]북한 유엔 대표부가 입주해 있는 미국 뉴욕의 유엔 외교센터 건물. 2026.8.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02205549_web.jpg?rnd=20260806085301)
[서울=뉴시스]북한 유엔 대표부가 입주해 있는 미국 뉴욕의 유엔 외교센터 건물. 2026.8.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뉴욕 주재 북한대표부에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5일 보도했다.
과거 미국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사이에는 비공식 소통 창구인 이른바 '뉴욕채널'이 운영됐지만, 미북 대화가 중단된 이후에는 사실상 의미 있는 외교적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북한에 외교공한을 전달한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외교공한 사본을 함께 제출했다.
국무부가 첨부한 외교공한에는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김동식 목사 납치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수정 판결문과 궐석판결 통지서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부는 이들 문서가 미국 법원 요청에 따른 것이며, 미국 연방법에 규정된 외국정부 송달 절차에 따라 북한에 전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해외시민서비스국의 엘리자베스 그래콘 운영국장도 해당 외교공한이 지난 3월23일 작성돼, 같은 달 26일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전달됐음을 확인했다.
북한대표부 측이 이 외교공한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에 전달된 문건은 김동식 목사 납치 사건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지난해 내린 손해배상 판결문이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목사의 부인인 김영화 씨에게 2500만 달러(약 356억 원), 딸 다니 버틀러 씨와 아들 김춘국 씨에게 각각 2050만 달러(약 29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추가로 총 3억 달러(약 4269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 전체 배상액이 3억6600만 달러(약 5208억 원)에 달했다.
김동식 목사는 2000년 1월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던 중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됐으며 이후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주권면제법(FSIA)’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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