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KT·LGU+ 이용약관 심사
와이파이 해킹 등 일률적 면책 삭제
고객 과실 있어도 통신사 책임 반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5.07.13.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3/NISI20250713_0020886818_web.jpg?rnd=2025071313225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5.07.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통신사가 비암호화 와이파이 구간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고객의 아이디·비밀번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아이디·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면책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 간주 조항이다.
통신 3사는 비암호화 와이파이 구간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된 경우 통신사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통신사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맞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LG유플러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제3자의 부정 사용 등에 대해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통신사의 책임에서 제외한 것은 법률상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봤다. 통신사가 고의·중과실뿐 아니라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도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통신서비스 장애에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통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면제한 조항도 바뀐다.
앞으로는 고객에게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통신사의 귀책사유를 함께 따져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감면한다. 고객 과실을 통신사의 책임 면제 사유가 아닌 감면 사유로 명확히 한 것이다.
KT가 고객이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불리하게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시정됐다.
통신사가 고객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서비스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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