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누락·은폐시 형사처벌까지 가능"
"허위공문서 작성·증거인멸 혐의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5/NISI20260805_0021389530_web.jpg?rnd=2026080517131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송치 사건도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된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사건의 처리 절차와 관련해 "사건은 다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처리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록은 모두 전자정보로 저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은 송치 사건과 불송치 사건으로 구별된다. 송치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며, 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가 검찰에 90일간 보내진다.
유 직무대행은 이를 '송부'라는 표현으로 구분해 설명하며 "송치는 아니지만 보내기는 한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유 직무대행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송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종전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까지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는 것인가"고 확인하자, 유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 권한이 커진 데 따른 우려도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를 누락·은폐하거나 파기할 경우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증거 누락·은폐 등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유기보다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더 세지 않느냐"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고의로 증거를 누락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증거인멸 혐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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