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규정상 상고심 선고 시한 앞두고 회부
"관심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 필요해"
한덕수·이상민 측, 앞서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DB). 2026.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3080_web.jpg?rnd=20260212181939)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DB). 2026.08.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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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어긴 채 마치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도록 건의한 등 행위(심의 외관 형성) ▲국무회의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 선고 받고 상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상고심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정'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오는 7일, 이 전 장관은 12일까지 선고해야 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자신들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반대했다.
대법원이 두 사건을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어긴 채 마치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도록 건의한 등 행위(심의 외관 형성) ▲국무회의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 선고 받고 상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상고심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정'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오는 7일, 이 전 장관은 12일까지 선고해야 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자신들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반대했다.
대법원이 두 사건을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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