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드8 지원금 떼였다면"…14일 이내 신고하고 5만원 받는다

기사등록 2026/08/05 15:54:46

최종수정 2026/08/05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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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Z8' 대박에 불법 개통 피해 주의보…'이용자 참여 신고제' 운영

상담 조건과 다른 개통·강제 부가서비스 등 개통 후 14일 내 신고 가능

계약서·카톡 대화 등 제출하면 구제…1건당 5만원 보상금 지급

[서울=뉴시스] 지난달 31일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고객들이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 사전 구매를 위해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6.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달 31일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고객들이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 사전 구매를 위해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6.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8'이 대박을 터뜨린 가운데, 개통 과정에서 약속받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 신고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번 Z8 시리즈는 사전판매에서만 144만 대가 팔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5일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휴대전화 구매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은 개통일을 포함해 14일 이내다.

이 제도는 휴대전화를 살 때 상담받은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를 때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달부터 개통 안내 문자를 통해 이 제도를 알리고 있다.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상담·신청한 유통점과 실제 개통 처리된 유통점이 다른 사례, 온라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오픈채팅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지난 3월 시범 운영을 거쳐 5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실제 계약 이용자가 개통일을 포함해 14일 이내 신고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KCUP 제공) 2026.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지난 3월 시범 운영을 거쳐 5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실제 계약 이용자가 개통일을 포함해 14일 이내 신고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KCUP 제공) 2026.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를 입었다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가입 계약서와 개통 안내 문자, 상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온라인 광고 게시글 캡처 화면 등이 대표적이다.

신고는 가입자 본인만 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리 신고는 불가능하다.

과거 2013년에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가 운영됐다. 당시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면서 전문 신고꾼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반면 이번 제도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신고 1건당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연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돼야 한다. 보상금 지급은 분기당 1인 1회로 제한된다.

앞서 지난 2013년 소위 말하는 '폰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보상금이 한때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됐지만 유통점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전문 신고꾼 등장 등 부작용으로 중단됐다. 이번 신고제는 신고 건당 5만원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된다.

협회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고 느낀 경우 계약서와 상담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신고제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용자가 보다 쉽게 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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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드8 지원금 떼였다면"…14일 이내 신고하고 5만원 받는다

기사등록 2026/08/05 15:54:46 최초수정 2026/08/05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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