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6급 이하 수사관 호봉제…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

기사등록 2026/08/05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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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도 직급별 이원화…법무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는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고, 5급 이상 수사관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열린 검찰 대상 임용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 인사·조직·복리후생 등 계획을 발표했다.

준비단은 6급 이하 수사관은 현재의 호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청 재직 경력도 호봉 산정에 반영해 기존 보수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5급 이상 수사관은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6급 이하 수사관 가운데 중대범죄 수사 발전에 기여하거나 행안부 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지정 포상을 받은 사람 등을 특별승진 대상으로 명시하고, 특별승진 비율도 30% 이상으로 운영한다.

징계 절차는 직급에 따라 이원화한다. 5급 이상 수사관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를 받아 심의·의결하고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안부에 설치되는 수사관 징계위원회가 중수청장의 요구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례임용된 수사관이 검찰청 근무경력과 합쳐 10년 이상일 경우 법무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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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6급 이하 수사관 호봉제…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

기사등록 2026/08/05 15:15: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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