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개악 세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2/NISI20260712_0021360499_web.jpg?rnd=2026071210393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대에게 집을 팔고 수도권을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이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개악 세법이 발표됐다"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축소로 2030 청년의 장기투자를 꺾고 4050 중년 세대의 노후 준비를 엎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요건을 삭제한 채 '거주'만 허용했다"며 "양도세 차감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해 1주택자도 예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금 대상은 명백히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는 6070 고령자"라며 "강남 3구는 40억원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몰려 있고, 6070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세제 개편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에서는 분당과 과천 등의 고령층이 해당될 것"이라며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최대 5억원의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선심성 특례까지 내놨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을 팔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며 "고령자를 서울에서 내보내고 그 집을 누구에게 공급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며 "논의할 필요도 없이 파기하는 것이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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