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구간 10%p 접근 시 첫 알림…조기상환 실패 땐 중도상환 안내
상품설계 체크리스트 의무화…CCO 상품출시 보류권도 신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에게 사전 알림이 제공되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투자자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증권사 임원들이 참석한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상품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등 파생결합상품 전 과정에 걸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구간(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면 투자자에게 최초 1회 사전 알림을 제공한다. 조기상환에 실패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가능 여부와 방법 등도 추가로 안내하도록 했다.
상품 설명자료도 투자자가 손익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 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고, 기초자산의 최고·최저 가격 도달 여부와 이슈어콜 등 주요 옵션 정보도 안내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상품 설계와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상품 설계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기초자산 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와 준법감시, 판매 부서가 참여하며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는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고난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자율점검 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고, 이사회 보고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자율규제 규정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하고, 손실구간 접근 알림 등 전산 시스템은 연내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와 증권사 내부통제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파생결합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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