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지난달 3.7% 인상안 의결…노동부, 5일 확정 고시
민주노총·소공연 이의…"법·심의 과정 고려해 수용 안 해"
![[서울=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5/NISI20260715_0002186850_web.jpg?rnd=20260715080440)
[서울=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23만630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4일 총 14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각각 2.5%, 1.7%,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았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 등을, 소공연은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임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소공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