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줘"…10곳 중 7곳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기사등록 2026/08/05 13:38:16

최종수정 2026/08/05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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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처리 750건

제6조 위반이 96.5%…최저임금 미지급 등 포함

김소희 의원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해야"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 대비 3.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7.2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올해보다 380원 올랐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10곳 중 7곳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4년 전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에 대한 처리 건수는 7498건이었다.

처리 건수는 2022년 1897건, 2023년 1781건, 2024년 1487건, 2025년 1583건으로 꾸준히 발생 중이다. 올해는 6월까지 750건의 신고가 처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상반기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처리 건수는 5인 미만 507건, 5~49인 190건, 50~299인 40건, 300인 이상 12건, 미입력 1건으로 집계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신고 처리 건수는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1030건, 2023년 994건, 2024년 942건, 2025년 1006건이었다. 올해 역시 10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신고 처리 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4.3%, 2023년 55.8%, 2024년 63.3%, 2025년 63.6%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크고 인사 관리 인력이 부족한 데다 법령에 대한 이해도 또한 낮아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약 68%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은 임금을 안 주는게 아니라 못 주는 벼랑 끝 현실을 증명한다"며 "지불 능력을 외면한 획일적 잣대를 거두고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위반 조항 중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은 '최저임금 미지급', '종전 임금 수준 저하', '도급인 연대 책임' 등을 포함한다. 올해 6월 기준 750건 중 제6조를 위반한 사례는 724건(96.5%)에 달했으며 제11조(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은 26건(3.5%)이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제 사법 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비교적 적었다.

올해 상반기 처리된 750건 중 행정 종결된 건수는 481건이었으며 사법 처리는 263건, 과태료 부과는 6건으로 나타났다. 사법 처리된 263건 중 기소는 223건이었으며 혐의 없음,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40건이다. 

다만 행정 종결에는 권리 구제, 위반 없음, 불출석, 이송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형사 절차까지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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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줘"…10곳 중 7곳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기사등록 2026/08/05 13:38:16 최초수정 2026/08/05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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