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청계천에서 목욕과 빨래, 흡연 등 금지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사진=유튜브 '채널A News'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8/05/NISI20260805_0002204571_web.jpg?rnd=20260805084109)
[서울=뉴시스] 청계천에서 목욕과 빨래, 흡연 등 금지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사진=유튜브 '채널A News'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서울 도심의 대표 관광명소인 청계천에서 목욕과 빨래, 흡연 등 금지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채널A에 따르면 청계천 현장을 취재한 결과, 일부 이용객들이 청계천에서 세수와 목욕은 물론 흡연까지 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에는 한 여성이 바가지로 물을 떠 얼굴과 다리 등을 씻고 빨래를 한 뒤 젖은 옷을 청계천 물에 짜는 장면이 담겼다. 사용한 물은 그대로 청계천으로 흘러들었다.
또 다른 여성도 청계천 물에 몸을 담그고 씻는 모습이 포착됐다. 취재진이 직접 이유를 묻자 여성은 목욕 사실을 부인한 뒤 자리를 떠났다.
청계천에서는 흡연 역시 금지행위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취재진이 흡연 중인 한 외국인에게 말을 걸자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못 알아듣는다"고 말한 뒤 흡연을 이어갔다.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이었다. 취재진은 노숙자 옆에 앉아 있던 단속요원에게 제재 여부를 묻자 "회사로 전화하라"고 답했다. 자신의 이름표를 가리키며 회사에 문의하라는 취지의 반응도 보였다.
이후 취재진이 관리업체에 확인한 결과, 청계천 내 목욕과 흡연, 노숙 등 금지행위가 규정돼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어 단속요원들은 사실상 계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계천에는 낮과 밤 각각 20명의 인력이 교대로 순찰하고 있지만 모든 구간을 실시간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취재진이 목격한 목욕과 흡연 현장에도 단속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청계천 내 금지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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